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심의를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달곤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밤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은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에 야당이지만 범여권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배정해 사실상 여당 주도의 단독 처리가 가능해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민주당은 이병훈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오후 8시20분 회의를 속개해 범여권 의원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오후 9시10분께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