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9일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평등법)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차별금지법과 골자를 같이 하는 제정안이다.
지난 6월 발의된 이상민 의원안과 달리 차별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성별이나 장애 등 두 가지 이상의 사유가 함께 작용해 발생한 행위를 두고 차별인지 판단할 때는 여러 사유를 함께 종합해 차별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조항(복합차별조항)도 추가됐다.
악의적인 차별의 경우 차별 피해자에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다르다는,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이 묵시적으로 허용됐던 대한민국 사회였다면, 이제는 차별 없고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했다"며 "모든 국민이 차별과 혐오 없이 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강병원·고민정·권인숙·김상희·김홍걸·송갑석·용혜인·유정주·이재정·최강욱·최혜영·홍익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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