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안전운항지침 이달 9일 시행…국내선 1일 1회 이상 소독·음료 서비스 제한

기내서 마스크 착용 거부 땐 경찰에 인계…항공기 방역 강화(종합)
앞으로 국내선 비행기는 하루 1회 이상, 국제선 비행기는 매 비행 후 소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활동이 강화된다.

또 기내에서 승무원의 요청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경찰에 넘겨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승객·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개정된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이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이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사 등에서 안전운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다"면서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개정된 지침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국내선은 일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항공기 소독을 하도록 권고했다.

기내서 마스크 착용 거부 땐 경찰에 인계…항공기 방역 강화(종합)
현행 지침은 소독 주기에 대한 별다른 규정 없이 소독약품 성능을 고려해 항공사가 자체 설정하게 돼 있다.

기내 음료 서비스와 관련 규정은 국내선의 경우 '가능한 서비스 지양'에서 '음료 서비스 제한'으로 강화됐다.

다만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제선은 현행대로 간소하게 서비스하도록 했다.

또 운항 중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및 제25조(범인의 인도·인수)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거부할 경우 기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해, 공항 도착 후 경찰에 넘겨질 수 있다.

이 밖에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 종료까지 단계별 승객 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승무원이 해외 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위험 국가뿐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 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기내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 제한 등 기내 에티켓 준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