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에 법제 전문기구를 둬 각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이를 심사하도록 했다.

또 기존 법사위의 재의·숙의 기능도 담당 상임위로 이관했다.

이는 지난달 여야 원내 지도부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을 넘기는 전제 조건으로 합의한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여야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은 그대로 두되,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월권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손질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개정 작업만으로는 사실상 상원처럼 기능하는 법사위의 '월권'을 막기에는 미진하다며 합의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도 여야 합의안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혀 왔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 법사위 개혁을 위해 준비해 온 법안을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에는 제 고민의 내용과 함께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는 정도만 이야기했다.

당론까지 염두에 두고 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당론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여야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국회법 통과 이후에도 야당이 계속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을 계류시킬 경우 그 대안으로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발의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내주 법사위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다시 듣는 의원총회를 소집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