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전체매출 3% 과징금'에 "글로벌 기준 맞춰야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특화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도입 가능성이 있는 해외 개인정보보호 사례에 대한 질문에 "최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사례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원격교육이 활성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가 국제적으로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영국의 '연령 적합 설계 규약'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환경 아동 권고안'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다.

'연령 적합 설계 규약'은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15개 표준을 제시한 것이고, OECD의 '디지털 환경 아동 권고안'은 18세 미만 아동이 온라인상에서 처한 위험을 분류하고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예를 들면 기본 프라이버시 설정을 아동과 청소년은 더 높은 수준으로 한다는 등의 기준인데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내에서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형태로 연내에 대책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낸 기업의 과징금을 '침해사고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만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3%'로 하면 국민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의 의견은 지속해서 수렴해 효과성과 비례성을 염두에 두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문화했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도 업계 요구 반영할 부분 있는지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향조정 외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지난달 29일 차관회의 논의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 26개와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에 통과되도록 입법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연내 최종승인, 형식화된 동의 기반의 개인정보 활용방식 개선, 대규모 개인정보 활용 기업 대상 공동규제 방식 도입, 자율주행차·바이오·스마트도시 등 신기술 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향후 역점과제로 들었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맞는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보호·활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1∼9일 국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한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높은 것(중복선택)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정'(75.5%)이 뽑혔다.

이어 '코로나 방역 관련 QR코드 수집 동의 간소화'(73.0%), '개인안심번호 도입'(71.2%), '페이스북 과징금 처분'(70.8%), '열화상카메라 개인정보보호수칙 제정·운영'(70.0%), '수기명부에서 이름 삭제'(68.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위는 출범 1주년 기념일인 오는 5일 전 직원 온라인 간담회를 열어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개인정보위원장 "연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