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법원이 운영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은평제일교회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를 보류한다고 2일 밝혔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온라인 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의) 운영중단 집행정지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한 경우는 은평제일교회 1건"이라며 "즉시 항고하고 법원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운영중단 조치는 보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달 말 은평제일교회 측이 "은평구청이 내린 운영중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은평구청으로부터 10일간 운영중단(7월 22∼31일) 명령을 받자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시는 은평제일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반 시설에 관해서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날 시내 종교시설 709곳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해 4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시설 폐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도 전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현행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대면 예배가 금지돼 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관할 자치구인 성북구가 2차 운영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법원 결정으로 은평제일교회 운영중단 보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