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소속 국힘 최형두, SNS에 공개
언론중재법 심사 속기록…"정부도 '과도하다' 지적"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일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일 SNS에 "여름 휴가철, 올림픽 관심, 코로나 비상을 틈타서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언론과 국민이 똑똑히 아셔야 한다"며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 속기록을 공개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 대안으로 상정되자 정부 측은 '전례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최 의원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규정한 입법례가 있나"라고 묻자 오영우 문체부 1차관은 "있더라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입법처에 의뢰해도 사례를 찾지 못했다고 최 의원이 재차 따져 묻자, 오 차관은 "징벌적 손배에 관련해선 지금 전례도 없고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을 할 사안"이라고 다시 답했다.

손배 범위를 적시하는 부분에도 오 차관은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정부 측에서 정말 이것은 다른 입법례도 없고 너무 과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한액만 규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통합 대안에서는 5배로 돼 있고 다른 입법례는 3배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마찬가지로 입법 정책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심사 속기록…"정부도 '과도하다' 지적"
오 차관은 손해배상액 상·하한선을 언론사 매출액과 연동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언론사의 경우에 보도를 통한 수입도 있지만, 각종 출판사업이나 포럼이라든가 여러 부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것"이라며 "만약 (입법에) 반영된다면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돌리는 것을 두고는 여당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20년 동안 알던 법리는 무조건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라고 언급했고, 이에 정부 측은 "당초 취지와는 약간 벗어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는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소위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8월 내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 간사 간 협상이 공전하면서 아직 문체위 전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