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계가족 7명 모임 후 확진된 직원 징계 착수
경기도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A씨는 이달 10일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 등 총 7명 모임에 참석했다.
방역 지침상 부모를 포함한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방계가족은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모임 이후 A씨 동생이 이달 19일 코로나19에 먼저 확진됐고, A씨는 다음날인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속한 부서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도는 내달 중 징계위원회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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