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적발시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추석을 앞두고 백화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재포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등과 합동 점검팀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속과 점검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대포장 여부는 의심 제품에 검사 명령을 내려 판단한다.

시는 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라 판매 과정에서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설과 5월에 시내 유통업체에서 1천33건의 제품 포장을 점검해 과대포장 제품 102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시내 제조업체 제품 47건에 총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유통매장 과대포장·재포장 집중 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