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계 관리 부실·신호등체계 변경…산업부 등 관리 허술도 지적
조사위, 컨소시엄 관계자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검찰 수사 요청
포항지진 조사위 "포항지진, 지열발전사업자 업무과실 탓" 결론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원인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들의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정부 소속 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오후 포항문화재단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사 결과, 포항 지진은 지역발전 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역발전 사업자인 넥스지오 컨소시엄(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유발지진 감시를 위한 지진계 관리·지진 분석을 부실하게 했고, 유발지진 위험성을 보여주는 '신호등체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

이들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대책 수립 등의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고 결국 포항 지진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지열발전사업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가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유발지진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지정하고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 관계기관에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위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작년 4월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돼 1년 3개월간 조사활동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