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공원 8곳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집중단속
내달 6일까지 관할 지구대 경찰관과 합동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 착용 여부, 5인 이상 집합 금지, 공원 내 취식 행위 등이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원 8곳은 신부문화공원, 천호지공원, 신부공원, 청수공원, 아름드리공원, 능수버들공원, 방아다리공원, 원두정먹거리공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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