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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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이나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들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제보한 부패신고자 덕분에 4억2000여만원을 환수결정했다. 해당 신고자에겐 4704만원이 보상금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부패‧공익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9230만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들의 신고 덕에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2억1000여만원이다.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는 다양했다. 빚을 면제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선 추징금 7500만원이 선고됐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250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에 납품하기 위한 입찰 과정에서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전투용안경 계약을 낙찰 받은 B업체에 대해선 계약보증금 8억여원을 환수했다.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한 해당 신고자에겐 포상금 3000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의 경우 중국에서 수입한 태양전지 모듈을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속여 공급한 업체에 과징금 4100여만원이 부과됐고, 신고자는 보상금 826만원을 받았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닌데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 등에 대한 신고로는 벌금 4000만원이 부과됐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800만원이 돌아갔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올해 상반기에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46건에 대해 23억 1960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고,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20억여원에 달한다”며 “신고로 인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을 환수해 공공재정의 회복‧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