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취약계층 접근성 개선 등 포함
'디지털 혜택 차별 없도록'…'울산 디지털포용 조례' 입법예고
울산시는 '울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울산시 디지털포용 조례(안)'를 29일 입법예고 했다.

디지털포용 조례는 정보 격차 해소를 넘어 모든 시민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증진의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 민간 참여, 디지털 함양 활동 촉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 보장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3년마다)과 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하고,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또한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한다.

디지털 포용 가치를 반영한 역량 강화 교육시책을 마련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역량,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역량,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등을 시민들이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무인 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등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 장벽도 낮춘다.

조례는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회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