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인도 덮친 의정부 철거현장에 '공사 중단' 명령
경기 의정부에서 철거 현장 가림막 일부가 쓰러지면서 인도를 덮친 사고와 관련해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연상케 해 안전 점검을 마친 뒤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28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신곡동 장암1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 2.5m 높이의 철재 가림막 일부가 쓰러져 인도를 덮쳤다.

철거할 건물을 가리고자 철재 가림막 안쪽에 15m 높이로 쇠 파이프를 이어 설치한 임시 구조물이 휘어지면서 가림막을 넘어뜨렸다.

당시 인도에 행인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건물 철거 과정에서 건축 폐기물이 쇠 파이프 구조물에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만약 15m 높이의 쇠 파이프 구조물이 휘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바로 옆 왕복 4차로 도로를 덮쳤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의정부시는 사고 당일 철거업체와 재개발 조합에 '건축물 해체 작업을 중지하라'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감리사를 통해 안전 관련 사항을 보강한 해체작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뒤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고 다음 날인 27일 오후 5시 10분께 같은 현장 내 다른 지점에서도 철재 가림막과 쇠 파이프 구조물이 쓰러졌으며, 당시 이 일대에 돌풍이 분 것으로 확인됐다.

가림막 인도 덮친 의정부 철거현장에 '공사 중단' 명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