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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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성적인 내용을 언급해 비난을 산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소마 공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소마 총괄공사를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일반적인 고발 절차에 따라 사건을 특정 부서에 배당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소마 공사는 지난 15일 한 언론 취재진과 만나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문 대통령이 마스터베이션(자위행위)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며 외교적 논란을 샀다.

이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하며 '엄중 주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항의의 표시로 아이보시 대사를 초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고발건은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외교관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빈 협약에 의해 형사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소마 공사에 대한 형사 처벌 의사를 표할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이 배당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