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행위 신고 연중 가능…보상금·포상금 지급

강원도가 공공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단 한 푼의 혈세 낭비도 없도록"…강원, 신고센터 개설·운영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문을 연 신고센터를 통해 보조금 등 각종 공공재정의 부정 청구 행위 신고 기간을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복지, 농림,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보조금, 출연금, 보상금 등의 형태로 1천563개 사업에 4조896억원의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올해 도의 총예산 6조6천814억원의 61%에 달한다.

부정 청구 신고대상은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에 신고센터의 개소로 부정 청구 행위 신고가 연중 가능해졌다.

신고 방법은 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부정 청구 신고 채널 또는 방문·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자 인적 사항은 철저히 보호된다.

"단 한 푼의 혈세 낭비도 없도록"…강원, 신고센터 개설·운영
특히 부정 청구 등 신고로 인해 직접 수입의 회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신고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은 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공공재정 환수제도 전담팀을 지정했다.

전담팀은 공공재정지급금 집행위 적정성, 부정 청구 여부, 부정 청구 행위 제재 처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박형철 도 감사위원회 적극행정지원관은 "도가 담당하는 보조금 등 관련 혈세의 낭비가 없도록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용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