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부대 의견수렴해 NSC서 논의"…'청와대 독단으로 작전해역 변경' 보도 반박
국방부 "우리 국민 피랍 사건 대응 위해 청해부대 투입한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문무대왕함)이 통상적으로 작전하던 해역에서 벗어나 이동했던 것은 한국민의 피랍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2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청해부대 이동과 관련, "당시 해당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선원 피랍이 올해 연 2건 발생했다"며 "또 다른 우리 선박 피해 예방과 석방 지원 차원에서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국방부는 합참과 작전부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 관련 기관 간 협의를 거쳐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변경을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상 기본 임무 중 하나가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라고 강조했다.

청해부대는 통상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을 보호하고 해적을 퇴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한국민 피랍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공지는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열악한 해역으로 변경해 이번 집단감염에 책임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나왔다.

한편, 국방부가 구체적인 지명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청해부대의 작전해역 변경이 해적 피랍 대응을 위해서라는 점을 공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작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