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리 갈 수 있어…방치 시 부단체장 이하 공무원 엄중 징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행위와 관련해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즉시 강제 조치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여름 한 철 장사이다 보니 조금 위반한 건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한발짝 한발짝 제자리로 가는 수가 있으니 아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조치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와 맞물려 하천·계곡 인근의 일부 음식점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서 영업하는 사례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계곡 불법영업 되풀이? 즉시 강제 조치하라"
이어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오늘 즉시 시군에 긴급 특별단속지시를 내렸다"며 "위법 시설 발견 즉시 철거 및 형사처벌 조치, 불법 방치 시 부단체장 이하 공무원 지휘라인 엄중 징계, 불법 방임한 하천감시원·지킴이 해촉, 도청 공무원 단속 지원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의 일탈행위는 주민들의 상생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도민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식당 이용 강요, 공유시설물 사용 방해, 불법 평상·파라솔 설치, 분수시설 무단 취수 등은 명확하게 확인해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는 도 전역 하천·계곡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된 불법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형사 고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2019년 6월부터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 난립한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벌였다.

이를 통해 1천601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만1천727개를 적발하고 이 중 1만1천693개를 철거해 99.7% 복구를 완료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