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시대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주도의회, 지방대학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 지원 추진
강성민 제주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장은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육성지원협의회의 설치, 대학 특성화 학과·학부 콘텐츠 개발 사업 및 기숙사 확충 사업 등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육ㆍ연구용 시설과 설비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경비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9조에 제17항을 신설,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원격수업 확대 추세에서 진행되는 지방대학 수업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