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재개발정비구역 화재예방·주거안정 강화 법 제정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 안정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재개발 구역과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사업시행 인가를 거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소방당국에 안전 강화 목적의 순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전국의 무허가 판자촌과 쪽방촌 등 주거 낙후지역의 경우 진입로가 좁아 소방차량이 출동할 수 없고 가연성 물질로 건축물이 임시 구축돼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월 강원 원주시 명륜동 주택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의 사상자와 재산이 전소되는 사고가 있었고, 이어 2월에도 춘천시 소양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사망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소방당국 간 유기적인 공조로 주거 낙후지역 화재 예방 및 주민 안전 도모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정비구역 화재 참사는 매년 전국에서 반복되고 있으나 이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은 미흡했다"며"낙후한 환경에 의해 생명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추가적인 화재 예방 입법에도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