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방역 상황 안정될 때까지 점검단 운영 연장키로
정부, 16일간 수도권·부산서 방역 위반 8천183건 적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부산의 영업 시설에서 지난 8∼24일 총 8천183건의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 합동 특별 방역 점검 현황과 실효성 강화 방안'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경찰 등 5개 부처 148개 팀, 763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 방역 점검단은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74개 시·군·구에 상주하면서 7대 취약시설(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숙박·종교시설, 목욕장)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단은 이날 0시까지 16일간 총 4만8천289개소를 점검했으며 이 가운데 방역 수칙 위반 행위 총 8천18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방역수칙 게시·안내 미준수(51.2%)가 가장 많았고, 환기·소독 관리 미흡(19.9%)이 그 뒤를 이었다.

시설별 위반 비중은 식당·카페(43.4%), 숙박시설(18.3%), 실내체육시설(12.2%) 등의 순이었다.

점검단은 경미한 위반(7천25건)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안내했고, 이 밖의 방역 수칙 위반사항(1천158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는 고발(9건), 영업정지(23건), 과태료(56건) 등의 행정처분을 완료한 상황이다.

아울러 점검단은 학원·교습소와 목욕장업을 제외한 5개 유형(식당·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숙박·종교시설)에 점검 역량을 집중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역 점검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확진자 소규모 발생 지역 인원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으로 전환 배치하는 등 방역 역량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휴가철 바닷가 등 취약 시기·장소별 맞춤형 방역 점검도 추진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주관으로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처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자체가 수칙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애초 점검단을 수도권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비수도권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운영 기간을 전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