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지난 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 일장기를 게양해 논란이 된 사람이 당원임을 확인하고 출당 조치했다.이철규 사무총장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인사가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혔다는 사회자 질의에 "당원이 맞다. 확인했다"고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일반적인 당 구성원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하셨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을 요구했다"며 "(해당 당원은) 바로 탈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인근 주민들께서는 (해당 당원이) 이런 행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덧붙였다.이 사무총장은 또 "당에 일반 당원이 400만명 가까이 돼 일일이 알 수 없었고, 당원 입당할 때 자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고 부연했다.한편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 "확인이 안 돼 답변이 어렵다"고 언급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작년 성사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입법 절차는 위헌, 위법하지만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한 헌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입법 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없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검수완박법이 의결되기까지 위장 탈당, 탈법적으로 구성하고 토론도 없었던 안건조정위원회,국회법에 보장된 무제한 토론을 유명무실하기 위한 1일짜리 회기 등 물리적 폭력을 제외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탈헌법적, 탈국회법적 수단이 동원됐다"면서 "그런데도 헌재는 법사위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검수완박법 자체는 유효하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더라도 법 자체는 유효하다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은 더 이상 지켜지지 않아도 되고, 절차에 어떠한 위헌, 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입법 절차의 위헌 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없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에서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한 법치주의 원칙,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다수결 원칙, 여야의 협치를 전제로 한 국회법의 정신은 법조문의 문자일 뿐이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헌재야말로 형식적인 법 논리로 사실상 검수완박법의 유효를 확인해 줌으로써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유명무실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3·1절에 세종시 한 아파트에 일장기를 게양해 논란이 된 사람이 당원임을 확인하고 출당 조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해당 인사가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혔다는 사회자 질의에 "당원이 맞다.확인했다"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이어 "일반적인 당 구성원의 상식과 전혀 배치되는 돌출행동을 하셨는데, 즉시 당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세종시당에서 징계하고 출당을 요구했다"며 "(해당 당원은) 바로 탈당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인근 주민들께서는 (해당 당원이) 이런 행위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계시더라"고 덧붙였다.이 사무총장은 또 "당에 일반 당원이 400만명 가까이 돼 일일이 알 수 없었고, 당원 입당할 때 자격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SNS에 참사 유가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검찰에 송치된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