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탈취) 등을 막는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가 위축되고 기업 간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 유용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비밀유지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배 이내)을 허용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손해배상 입증 책임이 원고에 있는 기존 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위·수탁 기업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기술자료로 인정되는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농지취득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정치권은 1년2개월여간 끌어온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전격 합의했다. 현재 민주당이 독식하고 있는 18개 상임위원장 중 7개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대상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이다. 핵심 쟁점이던 법제사법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2022~2024년)에는 국민의힘이 맡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역할을 보다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