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내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
이사 명목 이웃에 떡 돌린 선거 입후보 예정자 적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 한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의 배우자와 지인 등 4명은 A씨의 이사를 명목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거구민에게 A씨 명의의 인쇄물이 포함된 음식물(떡)을 제공한 혐의다.

음식물을 받은 선거구민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성 등을 조사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또 자신이 근무하는 지자체장의 업적, 수상 내역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 언론사에 배포·홍보한 혐의로 전남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