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사심의위,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 기소 권고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6차 회의에서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연·부실 보고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이 중사를 부실 변론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으나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다.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또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 후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레이더정비반장은 지난 5월 18일 부대를 옮긴 이 중사에게 불필요한 휴가 신고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어서 이들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단은 또 전날 회의에서 15비행단에서 이 중사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고 질책성 지도를 한 운영통제실장을 징계 의뢰했으며 15비행단에 전입자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지나치게 번거로운 전입 인사를 하도록 하는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A 대령과 B 중령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했다.
이들의 변호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방부 검찰단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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