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죄 적용…'직권남용' 15비행단 간부 1명도 재판에
군수사심의위,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국선변호사 기소 권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국선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6차 회의에서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연·부실 보고한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이 중사를 부실 변론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에 대해 '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는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으나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피해 신고를 했다.

그마저도 상세한 내용 없이 '월간현황' 형식으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와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또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 후 전입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레이더정비반장은 지난 5월 18일 부대를 옮긴 이 중사에게 불필요한 휴가 신고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어서 이들은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단은 또 전날 회의에서 15비행단에서 이 중사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강요하고 질책성 지도를 한 운영통제실장을 징계 의뢰했으며 15비행단에 전입자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지나치게 번거로운 전입 인사를 하도록 하는 관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와 불필요한 접촉을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A 대령과 B 중령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했다.

이들의 변호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방부 검찰단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