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출신 의원들 일제히 속도조절 주장
'변호사 세무업무 제한' 법안 법사위서 제동
핵심 세무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는 제외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법안이 배제한 업무가 사실상 세무의 기초라며 점에서 반발해 왔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자 변호사와 세무사 간 갈등에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법사위에서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인 권성동 유상범 의원,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주혜 의원은 "숫자에 밀려 위헌 소지가 큰 법을 그냥 통과시키면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더 밀도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제가 변호사지만 기재위 시절 이 법안을 만든 사람으로서, 이해관계를 조정한 법안이므로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니 일단 2소위로 넘겨 조금 숙성을 시키자"는 논리를 폈다.

민주당에서는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김용민 의원이 속도 조절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세무사 업무의 본질을 침해하느냐가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서로 의견이 다를 것 같다"며 "전체회의에 남겨두고 다음 회의 때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

이어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주민 의원도 "제가 악역을 맡아야 할 것 같다"며 "한 번 정도만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토론을 더 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