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가석방 여부에 "법무부서 기준·절차에 따라 진행"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이 부회장 가석방설과 관련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에 대서는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 판결에 대해 언급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 백신 예약과 관련해 참모들 질책 외에 이번 혼란의 근본 원인인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한 지시나 질책, 혹은 대안 제시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별도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진행 상황 등은 수사와 관련한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며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 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