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앞으로 7년간 대통령·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금지 된다.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21일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형의 실효'는 형 집행기간과 다른 개념이다. 처벌 전력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유죄 판결이 확정돼도 처벌을 다 받고 난 뒤 형 실효기간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것이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형 실효기간이 5년이다. 다만 형의 실효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형 집행기간 2년에 형 실효기간 5년을 더한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