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내 결제 강제 도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과방위 안건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개정안은 앱 장터 및 그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입법 참여를 거부한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법 이후의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논의 없이 무모한 졸속 처리를 감행했다”고 반발했다.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만 앱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앱 장터에서 내려받은 앱으로 콘텐츠를 구매하면 이에 대해 약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해 정보기술(IT)업계를 중심으로 “콘텐츠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모든 앱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업계 반발로 시행 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했다.

국내 디지털 콘텐츠업계는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앱결제 방지법은 콘텐츠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 장터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환영했다.

전범진/김주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