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與 "7월 국회 처리 목표"
'구글 갑질방지법' 과방위 통과…與 단독 처리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여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전에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개정안을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졸속 입법'이라며 법안 심사를 거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안건조정위 회의에 이어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인앱 결제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당장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자사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팔리는 모든 앱과 콘텐츠 결제 금액에 30%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IT업계에서는 구글의 정책이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고, 국회는 즉각 대응 입법에 나섰다.

궁지에 몰린 구글은 인앱 결제 정책을 내년 3월 말까지 미루겠다고 전날 공식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