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제기준 반영해 의약품 독성시험기준 개정
식약처는 면역독성시험법의 범위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면역 표현형 검사'와 '숙주 저항능 시험'을 추가했다.
시험물질의 특성과 체내 면역반응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험법 종류를 확대한 것이다.
백신 등 생물의약품의 경우 시험 동물 1종만을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설치류 1종과 비설치류 1종 각각 모두 시험해야 한다.
반복 투여흡입 독성시험 시 현행 랫드(Rat) 등 5종 중 1종 이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랫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는 경우 포유동물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다.
발암성시험을 할 때 시험물질을 사료나 물에 혼합해 투여하는 경우 투여 개시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험물질의 섭취량을 3개월마다 측정해야 하던 것을 1개월로 단축했다.
또 흡입독성시험 시 최고용량 설정의 근거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올해 9월 17일까지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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