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공동복무제' 공약한 하태경 "임신·출산 여성은 면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자신이 공약한 '남녀 공동복무제'와 관련,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여성의 복무와 예비군훈련은 면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8일 SNS에서 출산과 임신을 한 여성에게는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군사 강국들은 군대에서 남녀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추세"라며 공동복무제를 채택한 스웨덴 등의 사례를 들어 남녀 공동복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젠더 갈등으로 프레임 씌우려는 주장이 오히려 천박하고 퇴행적"이라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또 "징병으로 인한 의무복무는 현행 육군 기준 18개월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공약한 '남녀 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를 채택하면 징병 복무기간을 1년으로 줄여도 모병 복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군을 위한 숙소 등 복무환경의 개선은 '공동 복무제' 시행을 결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할 수 있다"며 "제도를 추진하면서 함께 풀어야 할 사안이지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