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정보경찰 폐지법' 1호 법안으로 발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18일 정보 경찰 폐지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경찰이 수행하던 업무를 국무총리 소속 별도의 기관인 '국가안전정보처'가 담당하는 내용의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부속 개정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안전정보처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비밀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진다.

대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파견받을 수 없다.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실적내기식 법안을 남발하지 않겠다며 21대 국회 들어 법안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유일한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정보 경찰은 세월호 유가족 미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매번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며 "권력기관의 분산을 통한 국민의 자유 보장을 위해 반드시 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