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지원금 환수처분 패소, "농민 부당수령 의도 없었다"

공무원 업무미숙으로 농민에게 자유무역협정(FTA) 폐업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충북도 "공무원 업무미숙으로 잘못 준 FTA지원금 환수 못 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김모씨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FTA 폐업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건에 대해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4일 밝혔다.

재결서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부터 영동군 추풍령면 2필지에서, 2013년 11월부터 또 다른 2필지에서 포도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던 김씨는 2016년 7월 폐업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고, 추풍령면은 같은 해 10월 심사위원회를 연 뒤 이듬해 3월 2천75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FTA농어업인법 상 지원 대상자는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을 계속 소유한 농업인이다.

이 협정 발효일이 2013년 5월 1일인 만큼 김씨가 그해 11월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한 2필지는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 셈이다.

자체 수사에 나선 경찰이 김씨를 부정수급자로 판단하자 영동군은 올해 1월 1천79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김씨가 거짓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게 아닌 만큼 환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포도나무 식재일을 기록하지 않았는데도 공무원이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고 심사위원회도 김씨를 지원 적격자로 판단했다는 점에서다.

협정 발효일 이후 식재된 포도밭은 지원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관련 서류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3년 10개월이나 지나고서야 반환 청구가 이뤄진 점, 공무원의 업무처리 미흡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환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