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많은 남성에 혜택…게임 셧다운제 개선 적극 추진"
[일문일답] 정영애 여가부 장관 "'폐지론' 상당부분 오해·이해부족서 비롯"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14일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상당 부분은 여가부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구체적 정책과 사례를 들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여가부가 여성만 지원하는 부처라거나 '게임 셧다운제'(청소년 심야시간 이용제한)를 고수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오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48.6%가 '여가부 폐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여가부가 여성만 지원한다거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 이런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국민의 뜻이니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간 섬세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다시 점검하면서 개선해 가겠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오해나 여가부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오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면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성뿐 아니라 양성 모두를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할당제'도 정부 업무에서 추진되는 것은 없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이행되고 있는데 양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결과적으로 많은 남성이 실제 혜택을 받았다.

2015∼2019년 국가 지방직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로 추가 합격한 1천600명 중 남성이 1천200명가량으로 75% 정도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지원 과정에서 피해자가 남성 또는 여성인가를 구분하지는 않는다.

통계를 보면 2018∼2021년 사이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의 약 20%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남성 청소년 피해 문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지원은 특정 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저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양성 모두가 평등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

-- 여가부가 학자나 시민단체 등과 소통할 때 여성계하고만 주로 접촉해 성별 편향적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여가부 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면 남성이 40%를 차지한다.

남성분들께서 여가부와 만난다면 언제든 적극 환영이다.

남녀 모두를 위한 여가부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저희도 문을 열고, 또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받아들이고 다양하고 포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일문일답] 정영애 여가부 장관 "'폐지론' 상당부분 오해·이해부족서 비롯"
-- 여가부 업무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와 상당 부분 겹쳐 기능을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 여가부가 그간 추진한 여러 업무 중 여성 고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사실 고용은 고용노동부가 주 업무 부처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자 전반에 관한 정책과 노사관계, 노동조건에 대한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여성 고용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력단절 여성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가족업무는 여가부가 주로 하고 복지부는 장애인, 노인, 아동 정책을 하고 있어서 서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시행 법률과 사업에는 차이가 있다.

한부모 가족도 전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사각지대인데 여가부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양육비도 과거에는 수요가 없었고 기본 복지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여가부가 양육비 이행 관리원도 세우고 법적 제재 조치도 하고 있다.

성범죄도 경찰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피해자 보호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맡을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주요 관심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여가부가 (다른 부처를) 독려하고, 또 협조하면서 연결 고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만약 개선한다면 어떤 방향이 적절한가.

▲ 2011년에 셧다운제가 의원 입법으로 이견 없이 통과됐을 때는 청소년 게임 중독 예방과 건강권, 수면권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10여년이 경과하면서 게임 이용 환경도 많이 변화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도 합리적으로 운용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가부도 19대, 20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는데 부모 단체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최근에 다양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가진 법이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법안 개정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헌법 등과 충돌하는 문제는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의하는 법안은 헌법의 하위 부분이기 때문에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개정할 수는 없다.

헌법이 혼인을 '양성간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서 동성혼의 문제는 그 범위 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