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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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상위 2%’ 공시가격 기준을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해 정하기로 한 방식을 접기로 가닥을 잡았다.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사오입(四捨五入) 개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억 단위 미만 반올림이 철회되면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0억7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늘어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에게 “반올림으로 절사되는 상위 2% 공시가격을 억 단위 미만에서 1000만 단위 미만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의견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 의원은 지난 5월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세제·금융분과 간사로 활동했다. 그가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다.

개정안은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로 한정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상위 2% 공시가격은 약 10억6800만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70%)을 적용하면 시가로는 15억2600만원 수준이다.

상위 2% 기준은 3년에 한 번씩 매년 6월 1일자 공시가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식으로 조정한다. 여기서 억 단위 미만은 애초 반올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상위 2% 공시가격은 약 10억6800만원에서 반올림한 11억원(시가 15억7100만원)이 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준선을 11억원으로 높일 경우 올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가 현행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수정 의견대로 종부세 기준선이 10억7000만원으로 낮아지면 종부세 납부자는 11만여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 반올림' 천만원 단위로 후퇴…14일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억 단위 미만 반올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과세 대상을 ‘사사오입’하면 조세의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만약 상위 2% 공시가가 11억4000만원일 경우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면 과세 기준은 11억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선 공시가가 상위 2%에 미치지 못하는 11억~11억4000만원 구간에 속한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상위 2%를 끊는 것도, 억 단위 반올림으로 계산하겠다는 발상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되 억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하기로 한 것은 반올림해서 나온 금액을 과세 대상인 상위 2% 수준으로 보겠다는 취지”라며 “기존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억 단위 미만 액수가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수정의견대로 억 단위 미만 대신 ‘1000만원 단위 미만’에서 반올림이 이뤄질 경우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 11억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당초 억 단위 미만 반올림에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던 10억7000만~11억원 구간에 있던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 분석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 있는 주택보유자 수는 2만여 명에 달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유동수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절충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재위 여당 간사와 조세소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당정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위 2%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반올림 자체가 논란이 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소위 논의 과정을 지켜봐달라”고 말을 아꼈다.

오형주/좌동욱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