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법 '억단위 반올림' 수정할듯…사실상 철회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과 관련, '반올림 조항'의 수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김영진 의원과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억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된 과세 기준의 수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과세기준액을 '천만원 미만 반올림'으로 수정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억원 단위' 반올림 방식으로 과세 대상을 산정했다가 세법 체계의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야당은 '종부세 사사오입 조항'이라고 강력 비판한 바 있다.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반올림 조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장치일 뿐"이라며 "발의된 법안에 구애받지 않고 상임위에서 여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