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APRO와 유사…성범죄 전담재판부·전문수사팀도 추진키로
[軍성추행 수사결과] 국방장관 직속 성폭력 대응 전담조직 설치
국방부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국방부 장관 직속의 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9일 발표한 공군 이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 자료에서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때도 국방부 내에 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전담 조직은 미국이 국방부 장관 산하로 설치해 운영하는 SAPRO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군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대응 및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게 된다.

국방부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이 전담 조직 설치 방안을 상정해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2005년 설치한 SAPRO가 정착단계를 넘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정치권에서 이와 유사한 기구 설치를 제안한 적도 있기 때문에 합동위원회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책과제로 채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SAPRO와 유사한 조직 필요성을 제기하자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반드시 검토를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SAPRO는 군 성범죄에 대한 기준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하는 독립적 감독기구 성격을 가진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자 법률 지원, 정신적 피해 지원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피해 발생 시점부터 최종 판결까지 전담해서 지원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사법원에 성범죄 전담 재판부를 두고, 성폭력 전문수사팀 설치도 추진한다.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수사 조직을 개편, 육·해·공군총장 직속의 검찰단을 창설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 관련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민간법원으로 재판권을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피해자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우선으로 하는 성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군내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 조사권을 가진 '군인권보호관' 제도도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군내 산재한 신고·고충처리체계를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모바일 앱 '리슨투미(Listen2me)'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슨투미'는 같은 가해자에게 비슷한 피해를 본 사람들끼리 익명으로 연대해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피해 기록은 신고자와 가해자 신원 등이 암호화돼 서버에 저장되는데, 동일 가해자를 지목한 다른 피해 신고자가 발견되면 앱에서 자동으로 이전 신고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새로운 피해자와 함께 신고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묻기 위함인데, 이때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신고자가 누구이며,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