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4개 특례시 시장, 국회의원 성명서 발표
"특례시 밑그림 그리는 정부기관 없어…이름뿐인 특례시 우려"
인구 100만이 넘어 내년에 특례시가 되는 전국 4대 대도시 시장,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권한이양에 소극적인 정부에 우려 목소리를 냈다.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서울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시장, 국회의원 간담회를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최형두(창원 마산합포), 한준호·홍정민·이용우(이상 고양시), 백혜련·김영진·김진표(이상 수원시), 정춘숙(용인시)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권한을 조속히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례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특례시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중앙정부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례시 밑그림 그리는 정부기관 없어…이름뿐인 특례시 우려"
이들은 이어 대도시 특례사무를 담은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조속한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시 사무특례 규정 마련,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전담 기구 설치,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실질적 특례권한 부여를 촉구했다.

올해 1월 정부가 공포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에 근거해 2022년 1월 13일 경남 창원시, 경기도 고양시·수원시·용인시가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바뀐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은 담겨 있지 않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6월 시행령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초안은 특례시 시정 기준과 절차 규정, 인구 기준만 규정하고 특례사무 규정은 반영하지 않았다.

"특례시 밑그림 그리는 정부기관 없어…이름뿐인 특례시 우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