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기준 3년마다 바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상위 2%’ 기준을 3년마다 바꾸기로 확정했다. 소득이 낮은 은퇴자 등 고령층을 배려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 의원은 지난 5월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세제·금융분과 간사로 활동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당론으로 확정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바꾸도록 했다. 현재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만 종부세를 매긴다. 올해 기준 상위 2% 공시가는 약 11억원이다.

상위 2% 기준은 앞으로 3년에 한 번씩 매년 6월 1일자 공시가를 잣대로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상위 2% 기준을 1년마다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면 3년 주기가 적절하다”고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정안은 해당 연도 공시가가 직전 연도 대비 10% 넘게 변동하는 경우엔 3년 이내라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금 흐름이 취약한 은퇴자 등의 형편을 감안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엔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액이 3000만원 이하면서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 과세이연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돼 다음달까지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지난 6월 1일자 공시가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구는 오는 11월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