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법인 109곳 중 51곳 남아…17곳은 코로나 호전시 실시·34곳은 검사 불가능
통일부 "등록법인 사무검사, 코로나로 올해 들어 중단"
통일부가 지난해부터 소관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사무검사가 올해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12월 초까지 58개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무검사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소관 등록법인의 실제 운영상황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에서 총 433개 법인 중 109개 법인을 선정해 작년 8월부터 사무검사를 실시해왔다.

전체 대상 가운데 사무검사를 받지 않은 법인 51곳 중 17곳에 대해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했으나 최근 확진자 수가 다시 늘었다"며 "상황이 개선되면 이들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34곳에 대해선 "연락 두절, 대표자 해외 이주, 사무소 폐쇄 등 다양한 이유로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통일부 소관 등록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원 등 (통계를) 실질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당국자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 "비준 동의안 제출을 위한 통일부 차원의 실무준비는 완료됐다"고 말했다.

향후 통일부는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해당 절차에 약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향후 국회 차원의 논의를 보아가며 추진 시기를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