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땅부자 증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6일 나날이 커지는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을 제안했던 이 전 대표는 법률에서부터 토지공개념을 구현하자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취득을 회사, 기숙사, 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서울시 및 광역시에선 400평까지만 허용된다.

다른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시행 전에 5년 동안 실거주했다면 600평까지 인정된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100분의 20)을 100분의 5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유휴토지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걷히는 부담금과 세금의 경우 균형발전에 50%, 청년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50%씩 쓰도록 하는 목적세 개념도 함께 담길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세 저항 우려에 대해선 "땅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자산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 당시 헌법불합치 이유가 된 조항들을 조정해 위헌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 내주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