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프로축구 구단 '성남FC' 기업후원 광고비 유치 건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 당한 이 지사에게 최근 출석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이 지사가 지난 2015년 성남FC 구단주(성남시장) 당시 관내 기업들로부터 구단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유치한 것을 두고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측이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고발하면서 '성남FC 광고비' 의혹도 함께 고발했다. 성남FC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성남시에 기반을 둔 6개 기업으로부터 총 160억여원을 광고비 또는 후원금으로 받은 바 있다.

이에 경찰은 2015년부터 성남FC에 광고비나 후원금을 낸 기업들에 성남시가 각종 인허가를 내준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성남시 공무원들과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다. 나아가 기업들이 낸 광고비나 후원금의 회계 처리가 투명했는지, 다른 용도로 유용된 것이 없는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지사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서면 조사로 대신하는 방안을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