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엔 '최대 사형'까지 규정…특별법 만들 만큼 마약 만연한 듯

마약 불법제조와 밀매 처벌의 수위를 계속 올려왔던 북한이 이번에는 마약범죄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 '마약과의 전쟁' 나서나…마약범죄방지법 새로 제정
조선중앙통신은 2일 남측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전하며 "회의에서 '마약범죄방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일치로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국가 사회제도의 안정과 인민의 생명 건강을 해치는 위법 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과 해당 법의 이행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북한은 형법에 마약 불법 제조와 밀매를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었지만, 이번에 별도로 마약범죄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 셈이다.

이는 마약범죄가 북한 사회와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더 엄격하게 마약 불법 제조 및 밀매를 처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마약과의 전쟁' 나서나…마약범죄방지법 새로 제정
북한의 현행 마약 불법 제조 및 밀수 관련 처벌은 꽤 무거운 편이다.

현행 형법 208조(마약 밀수, 거래죄), 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에서는 최고 형량을 사형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량'의 마약을 밀수·거래하거나 제조한 자 가운데서도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 특히 대량의 마약을 밀수·거래한 경우, 특히 대량의 아편을 재배·마약 제조한 자 가운데 정상이 무거운 경우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징역)형을, 아편·마약을 대량으로 재배·제조한 자, 마약을 대량 밀수·거래했으며 정상이 무거운 자는 5∼10년의 노동교화형을 내리도록 했다.

207조(비법마약사용죄)에는 불법 마약 사용자 중 정상이 무거운 경우를 대량의 아편을 재배했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 대량의 마약을 밀수·거래한 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외에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자, 마약을 밀수·거래한 자,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했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현장에서 무보수 노동)에 처한다.

북한은 2004년과 2013년 등 여러 차례 형법을 개정하면서 마약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왔고, 이와 별도로 2003년 치료용 마약의 생산·수출입 관련한 마약관리법도 제정했다.

이 같은 엄격한 처벌은 법 조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집행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최근 몇 년간 마약 거래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마약과의 전쟁' 나서나…마약범죄방지법 새로 제정
하지만 이 같은 처벌 강화에도 북한 내에서는 여전히 마약 유통 및 사용이 횡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과거 1980∼90년대 외화벌이를 위해 국가 단위에서 아편 재배와 마약 제조·밀매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마약 밀매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자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극비 지시를 통해 "어느 특수단위를 막론하고 아편 재배 및 마약 밀매를 금지할 것"을 지시했기도 했다.

그러나 군부와 특수기관들은 좋은 돈벌이 수단을 포기하지 않았고, 특히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식량구입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마약 통제가 방치되면서 북한 사회에서 마약 사용이 만연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한국에 온 탈북민 중에도 마약 중독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2015∼2018년 탈북민 수감자 가운데 43%가 마약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도 2017년 '국제 마약통제 전략 보고서'에서 북한 사회 각계각층에 필로폰(얼음) 사용이 만연하며, 일부 주민들이 마약을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생산한 마약은 북중 국경지대를 통해 해외로 반출되며, 남한으로까지 유입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