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보복협박·면담강요죄 적용…준위는 '과거 성추행' 혐의도 추가
군검찰, 1년 전 별건 성추행 가해 준사관도 재판에 넘겨…피고인 총 4명으로
'女중사 성추행 신고말라 회유' 준위·상사 기소…사건 120일만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30일 이 중사의 상관들인 20비행단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준위에 대해서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별개로 과거 회식자리에서 이 중사를 직접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됐다.

두 사람은 성추행 피해 이튿날 이 중사가 장 모 중사(구속기소)에 의해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 받고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이 중사가 정식 신고를 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다.

노 준위는 정식 신고를 고민하던 피해자를 저녁 자리에 불러내 '살면서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상사는 이 중사의 남자친구에게까지 연락해 '가해자가 불쌍하지 않냐'는 취지로 말하며 신고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인 외부 전문가들도 지난 25일 열린 회의에서 이런 정황을 고려해 두 사람에 대해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및 면담강요 혐의 적용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약 1년 전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준사관인 윤 모 준위에 대해서도 군인등강제추행죄를 적용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당시 정식신고 접수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알려지지 않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유족 측은 1년 전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도 노 준위가 고인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로써 국방부가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합동 수사에 착수한 지난 1일을 기점으로는 29일 만에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를 포함해 재판에 넘겨진 군 관계자는 총 4명이 됐다.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건 3월 2일 성추행 발생 120일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