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까지…방역수칙 위반행위 제재도 강화
수도권서 원정 우려에 천안시 "사적 모임 8명까지만 허용"
충남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 가운데 다른 시·군과 달리 천안에서는 2주간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수도권과의 거리두기 단계 차이로 인한 풍선효과와 높은 인구 유동비율 등 감염 확산 위험이 큰 데 따른 것이다.

천안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천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업주와 종사자는 월 1차례 이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사자를 신규 고용하는 경우 업주는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 13일차에 1차례만 더 진단검사를 했으나, 7일차 검사를 추가했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같은 업종에서 3곳 이상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사흘 이내 20명 넘게 확진되면 업종 전체에 대해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2차례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3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

박상돈 시장은 "많이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상으로의 복귀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 번 더 힘을 내 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