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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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병무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대상 배우자까지 확대 = 오는 10월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대상을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다만, 정보공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 대상인 배우자의 범위는 '신고 의무자와의 혼인 기간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했다.

▲ 예술·체육요원 공익복무(봉사활동) 부실자 제재 강화 = 오는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 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끝내지 못한 경우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기간 국외여행 허가가 제한되며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된다.

▲ 국가 약속 1% 추가 우대금리 지급…대체복무자까지 확대 = 오는 10월 14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국가 재원으로 우대금리 1%를 추가 지원하고, 가입 대상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된다.

▲ 예비군의 민간의료시설 의료선택권 보장 = 예비군이 임무 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민간 의료 시설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인근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에 한정했다. 타 병역 의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훈련 여건 보장 등을 위해 10월 14일부터 적용된다.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 오는 10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간 보충역으로서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으로서 현역 복무를 희망하면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진다.

▲ 병역판정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감면처분 대상 확대 = 오는 10월부터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는 외관상 명백하게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이 확인되는 사람과 백혈병 등 5개 악성 혈액질환에만 서류심사만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로 처분한다.
앞으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등도 적용된다. 서류심사 병역감면처분 대상 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와 병무용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범죄행위로 수사 중인 사람 입영일 연기 = 7월부터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입영일이 연기된다.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 군에 입영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복무에 전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 색약자 육군 모집병 지원 가능 특기 확대 = 색약이 있어도 육군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특기가 늘어난다. 그간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등 육군 모집병 일부 특기는 색약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색약이 있더라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육군 정보체계운용정비 등 9개 특기는 지원이 가능하다.

▲ 현역 모집병 지원자 화상면접 확대 실시 = 7월부터 원거리 거주자 등의 면접장 방문 불편 및 대면면접 부담 해소 등을 위해 전 군 모집병 지원자에 대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지난 2월 육군 기술행정병, 공군병 전체로 확대한 데 이어 7월 지원자부터는 해군·해병대까지 화상면접을 확대한다.

▲ 해병대 동반입대병·직계가족복무부대병 모집제도 신설 =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인이 함께 지원해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보병특기) 계열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로 모집 전 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 동반입대병은 8월,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9월 지원자부터 적용된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 7월부터 산업기능 요원의 편입을 지연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이 강화된다. 현재 산업기능 요원의 편입 지연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부터 1년간 인원 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연 기간이 100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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