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는 차별 요소에서 ‘학력’을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학력을 기준으로 한 기업의 채용이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법조계 지적을 교육부가 받아들인 결과라는 해석이다.

본지 6월 22일자 A1, 3면 참고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 검토의견을 공개했다. 이 의견에서 교육부는 학력을 차별 요소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장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에는 학력, 고용 형태 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평등법 제13조는 ‘모집·채용 공고 시 성별,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는 차별금지법안도 마찬가지다. 차별의 개념에 학력으로 인한 차이까지 포함해 ‘대졸 공개채용’도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전범진/조미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