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연합뉴스
'투기 의혹'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연합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다.

27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하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브리핑하는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39억241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 원,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 원이었다.

김 비서관 명의의 부동산 재산은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14억5000만 원, 배우자와 공동 명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65억4800만 원),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근린생활시설(상가, 8억2190만 원) 등이다. 서울 중구 오피스텔(1억9650만 원)은 지난 4월15일 매각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거 목적이 아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하지만 김 비서관의 경우 부동산 재산의 절반 이상이 금융 채무라는 점에서 대출로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2017년 매입한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의 경우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로, '송정지구' 개발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빌라 단지와 인접해 있어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취득할 당시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인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2018년 흑석동의 20억 원 대 상가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 논란에 휩싸겨 결국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전셋값 논란으로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4월 사임했다.

김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30기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검사로 활동했다. 이후 2014년 변호사로 전환했고, 올해 3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