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시간에 피해사실 공공연히 언급…대대장·중대장 명예훼손혐의 추가"
여중사 유족, 15비행단 간부 4명 추가 고소…"직권남용가혹행위"(종합)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이 25일 신상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 4명을 추가로 고소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유족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15비 대대장,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레이더정비반장에 대해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옮긴 15비행단의 간부들로 김 변호사는 "회의 시간에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처음부터 이 중사를 원래 부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한 게 있어 가혹행위로 본다"면서 "판례를 보면 대대장과 중대장이 피해사실을 밝힌 것만으로도 직권남용가혹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대장과 중대장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해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3차 회의에서 군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중인 15비행단 간부 2명에 대해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선 지난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15비행단 부대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